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92』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9. 22:10경 대구 동구 F 3층에 있는 G 키스방 4번방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5세)와 같이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스타킹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벼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7만 원을 지불하고,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함께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2. 15.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함께 제1의 가.
항 장소에서, 위 여종업원 H 및 불상의 여종업원 4명에게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해주면 손님 1명당 7만 원을 받아 4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666』 피고인 B은 2014. 5. 14.경 대구 북구 I 빌라 303호에서, 침대, 콘돔 등 비품을 구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