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4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0. 07:00경 대전 서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휴게텔’에서 침대, 마사지 용품 등을 구비하여 놓고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 F로 하여금 E의 온 몸을 마사지하다
손으로 E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4. 7.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6~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의 각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