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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4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4.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각각 1,000만 원씩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가게 마련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투자한 후 피고인 D의 여자친구인 J을 위 업소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배분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9. 11.경 부산 수영구 K, 4층의 ‘L’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인 M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9.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6~7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M, N 등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1일 평균 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영업하다가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일시 영업장을 폐쇄하였다가 2014. 10. 24.경 다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인 일명 ‘O’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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