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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3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4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억 6천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근로자 14명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최저 임금법 제 28 조,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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