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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89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5. 1.부터 2014.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2. 4.부터 2014.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1.부터 2014.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77,4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비 일지,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위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10,542,283원을 공탁한 점( 현재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지급할 미지급 임금 등이 남아 있다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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