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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360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법무사 A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C은 광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자로서, 피고인은 2016. 3.경 C으로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나를 대신하여 민ㆍ형사 사건의 업무를 처리하여 주면 이익금의 50%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C을 위하여 채무자 재산조회, 각종 민ㆍ형사 사건의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1. 고소 사건 중재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C이 나와 누나 E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41058호 사기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C에게 ‘재산조회 결과 D의 별다른 재산이 없으니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자. D으로부터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주겠으니 고소를 취소하고, 내게 합의금의 30%를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하고, 이에 C이 동의하자 피고인은 2016. 6. 7.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확약인(D의 처 F)은 D을 상대로 고소한 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41058호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016. 8. 31.까지 금 2,000만 원, 같은 해

9. 30.까지 2,500만 원을 C의 대리인 법무사 A에게 입금한다

'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그 확약서에 D의 처 F로부터 날인받고, C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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