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6.경 대전 둔산동 1478 정영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가 D, E과 함께 F, G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청주시 상당구 H, I 소재 토지 및 건물, J 소재 토지에 고시원 및 원룸을 개신축하여 이를 매각한 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지출 및 분양 수익금의 보관 관리, 매각처분 업무 등을 하기로 위임받아, 투자금을 입금받기로 한 D 명의 농협계좌(K)를 보관하던 중 2010. 2. 9.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11.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0. 2. 22.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날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1. 7. 22. 청주지방법원 229호 법정에서, C, D, E이 F, G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가합7024호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피고 대리인의 “나아가 원고들은 2010. 2. 22 피고 G가 입금한 1,000만 원을 증인이 원고들 관리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22.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통장으로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내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12. 16. C, E, F, G가 함께 투자하여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