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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4846
위증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6.경 대전 둔산동 1478 정영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가 D, E과 함께 F, G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청주시 상당구 H, I 소재 토지 및 건물, J 소재 토지에 고시원 및 원룸을 개신축하여 이를 매각한 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지출 및 분양 수익금의 보관 관리, 매각처분 업무 등을 하기로 위임받아, 투자금을 입금받기로 한 D 명의 농협계좌(K)를 보관하던 중 2010. 2. 9.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11.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0. 2. 22.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날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1. 7. 22. 청주지방법원 229호 법정에서, C, D, E이 F, G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가합7024호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피고 대리인의 “나아가 원고들은 2010. 2. 22 피고 G가 입금한 1,000만 원을 증인이 원고들 관리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22.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통장으로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내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12. 16. C, E, F, G가 함께 투자하여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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