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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126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1994.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1995.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1995.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1998.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 2000.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 2002.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04.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3년, 2007.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2012.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8.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 09:26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오늘 하루를 섭섭하지 않게 계산해 줄 테니 걱정 말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및 은산면까지 운전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택시 비로 40만원을 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하여 전라 북도 전주시에 있는 남부시장, 전라 북도 군산시에 있는 구시장까지 운전하게 하고, 같은 날 17:20 경 위 구시장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100 만 원짜리 수표만 가지고 있어 이를 바꿔 오겠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오면서 갚아 줄 테니 5만원을 빌려줘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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