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 13:40 경 서울 서대문구 E 빌딩에서 ‘D’ 소속 일용 근로 자인 피해자 F(57 세) 로 하여금 고소작업 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위 E 빌딩 8 층 외벽에 광고 현수막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그 곳은 높이 약 28 미터에 위치한 건물 외벽이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대 전면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자가 작업하고 있던 고소작업 차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져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위 E 빌딩 앞 길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변사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