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경부터 청주시 서 원구 C에서 주식회사 D( 이하 ‘ 본사’ 라 한다) 과 가맹점계약을 하고 ‘E’( 이하 ‘ 학원’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2014. 7. 경 약 480명이었던 학원의 수강생 수가 2014. 10. 경부터 갑자기 줄어들어 2015. 2. 경 약 80명만 남는 등의 이유로 2014. 10. 경부터 건물 관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또한 2015. 1. 15. 경 학원 명의 통장의 압류로 인하여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 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2015. 2. 19. 경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정상적으로 학원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2015. 2. 24. 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학원비 218,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9. 경까지 학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학원비 합계 3,404,000원을 교부 받았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13. G로부터 본사와의 가맹점계약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6. 19. G로부터 도산한 학원을 매수하여
7. 3.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으며,
7. 4. 본사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10. 경부터 수강생 수가 감소하여 건물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한 직원과 강사에 대한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수강생 감소가 컸던 유치 부를 폐지하고, 2015. 2. 10. 경 학원 실장을 통해 학원운영회의에서 ‘3 월 이후 사정이 나아지면 급여를 해결하겠으니 믿고 따라와 달라’ 고 하여 양해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5. 2. 13. 경 본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