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7. 2.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대 231 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토지 : 안산시 단원구 C 대 2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안산시 단원구 D 전 278㎡ 안산시 단원구 E 전 991㎡ 위 토지의 총면적은 3,193㎡이고,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991/3193이다.
안산시 단원구 F 전 4,591.84㎡ 위 토지의 총면적은 11,462㎡이고,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4591.84/11958이다.
안산시 단원구 G 전 259.02㎡ 위 토지의 총면적은 496㎡이고,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6244.84/11958이다.
총 6350.86㎡ 건물 : 조적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99㎡
2. 매매대금 1,990,000,000원
나. 토지 분할 등 1) 안산시 단원구 D 전 278m2는 2013. 11. 14.경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2013. 4. 1. 안산시 단원구 E 전 3,193m2 중 피고 지분인 991/3193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안산시 단원구 F 전 11,462m2는 그 후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괄호 안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 지분을 표시한 것이고, 분할 후 토지에 괄호가 없는 것은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 2007.7.2. 2007.9.13. 2007.10.30. 2013.1.29. 2013.4.18. 2013.6.10. 2013.7.31. 2013.11.14. F 전 11,462㎡ H 전 620㎡ (I) J 전 1,990㎡ (피고 K 전 6㎡ L 전 94㎡ J 전 1,890㎡ M 전 406㎡ =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N 전 1,255㎡ N 전 859㎡ =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O 전 51㎡ =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P 전 345㎡ =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J 전 229㎡ = 별지 목록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