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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31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47, 54, 48, 4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4,666/37,182 지분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가, 7,334/37,182 지분은 원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원고 B’라 한다)가, 7,333/37,182 지분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이, 7,849/37,182 지분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전‘이라 한다) 중 3,863/9,795 지분은 원고 A이, 각 1,932/9,795 지분은 원고 B와 원고 C이, 2,068/9,795 지분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 및 전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및 전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임야 및 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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