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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7나2063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라 약칭한다)의 설립, 투자, 운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6. 10. 8. D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전체 발행주식 105만 주 중 각각 518,574주(지분율 49.388%), 240,716주(지분율 22.925%)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 B, C와 별지와 같은 TERM SHEET 최종 계약 체결에 앞서 서로 합의 또는 양해된 주요 계약조건을 기재한 서류를 뜻하는 말로 “주요 거래조건 합의서”, “계약내용협의서”, “거래확인서”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는 문서 자체에서 “매수의향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의향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이 사건 의향서 체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원칙적으로 원고가 구성하는 PEF가 피고들 및 나머지 대상회사 주주들로부터 대상회사 발생주식 전부를 대금 18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서로 합의 내지 양해된 주식매매계약의 주요조건을 문서화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의 독점협의, 비밀보장, 투자실사에 관한 사항과 주식매매의무, 위약금 등을 정하는 것이었다.

나. 피고들과 F, G은 2017. 1. 10. 그들이 보유한 대상회사 발행주식 합계 915,720주(지분율 87.21%)와 대상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대금 17,315,349,480원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의향서에 따라 원고가 설립한 PEF인 E 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17. 1. 13. 정관이 작성되고, 2017. 1. 17. 설립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 C는 2017. 1. 31. 원고에게 피고들이 보유하던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H에 매도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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