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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70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2016. 5. 16. 불상경부터 2016. 6. 3. 불상경까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D)로 “야이 씹새끼야, 인생 좆 같이 살지마, 내일 니네 형 씹새끼에게 욕지거리 하고 난리 피울거야, 이 더러운 새끼, 니 집안 자체가 양아치 집안이구나, 니 엄마랑 같이 뒤져, 이 새끼야 너 아들 사는거 다 파악해놨어, 니 자식하고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후회하지 마라, 너 내 눈에 띄는 날이 제삿날인 줄 알아, 너 개새끼야 E 주소 알고 있어, 니 전 마누라 개자식들 목 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0. 4.경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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