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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68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 10:56 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29 세) 의 휴대폰으로 ‘ 우리 C 인 지금 10살인데 혹시 너 부인은 그런 거 다 알고 있다니

양육비 보내.

안 그럼 소송 걸어서 니 부인까지 다 알게 해 줄 테니까’ 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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