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약 8년 간 동거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6. 6. 8.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10:00경부터 같은 해
8. 24. 18:00경 까지 서울 구로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여주마 기다려.”, “개년 주소 주라 결판내자.”, “너 죽여야 된다.”, “너 죽어도 마땅하다.”등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8. 19. 2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