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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04 2016가단43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로부터 제네시스 C 자동차를 보증금 1,600만 원, 임대차계약 해지시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사용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10%, 6개월 경과시 15%, 1년 경과시 20% 공제)하여 반환받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1년 정도 사용한 이후 피고에게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반납하고 보증금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벤츠 자동차를 임차하였다.

그런데 위 임차 직후 피고의 제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다른 자동차를 임차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5. 11. 4. 피고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벤츠 자동차를 반납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추가 보증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다른 자동차의 임대를 거절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 4,250만 원[=1,200만 원(1,600만 원-1년 정도 제네시스 자동차를 사용함에 따른 공제금 400만 원) +800만 원+2,25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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