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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2651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1,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임대차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2. 13.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F건물 제3층 G호를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2010. 12. 13. 망 H으로부터 위 건물 제3층 I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였다

(피고 C는 2017. 6. 2. 위 I호에 관하여 2017. 3.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같은 날 피고 D로부터 위 건물 제3층 J호에 관하여는 보증금 9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기간 24개월 갑 제5호증의 2에는 임대차 기간이 2010. 12. 13.부터 2010. 12. 13.로 되어 있는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후 원고는 위 J호에 관한 임대차의 기간만료 이후인 2012. 12. 22. 피고로부터 위 건물 제3층 J호에 관하여 보증금 900만 원, 월 차임 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위 건물 제3층 K호에 관하여는 보증금 800만 원, 차임 15만 원, 기간 24개월 갑 제5호증의 6에는 임대차 기간이 2010. 12. 13.부터 2010. 12. 13.로 되어 있는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건물 제3층 K호에 관한 임대차의 기간만료 이후인 2012. 12. 22. 피고로부터 위 건물 제3층 K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4개월 갑 제5호증의 5에는 임대차 기간이 2010. 12. 13.부터 2012. 12. 13.로 되어 있는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이하에서 위 G호, I호, J호, K호를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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