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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0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2014. 7. 24...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2. 3. 2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8%, 차용기간 2002. 3. 28.부터 2004. 3. 2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 8. 당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후 이자 정산일 다음날인 2010.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24.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채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대여표 기재와 같이 2004. 7. 16.부터 2005. 7. 26.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2,552,5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즉시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의 위 차용원리금 채권과 상계적상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를 상계처리하여 정산하면, 별지 정산표 기재와 같이 2010. 10. 8.까지 지급한 이자가 원고의 차용원리금을 3,785,478원 초과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초과금 3,785,4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 시기 지급액(원) 대여금액(원 1 2004. 7. 16. 1,000,000 194,000 2 2004. 7. 23. 7,000,000 7,000,000 3 2004. 8. 6. 2,000,000 1,835,000 4 2004. 8. 30. 1,000,000 543,500 5 2004. 8. 31. 2,000,000 2,000,000 6 2004. 9. 8. 2,000,000 2,000,000 7 2004. 9. 20. 2,000,000 1,300,000 8 2004. 10. 22. 1,000,000 1,000,000 9 2004. 11. 22. 10,000,000 9,835,000 10 2004. 12. 30. 2,000,000 845,000 11 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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