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2 2014고단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23:55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 직전에 위 F 내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G과 H 간의 폭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위 G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사 J을 가로막고 오른손으로 경사 J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야! 조금 기다리라고"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경사 J이 이를 피하여 G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G에게는 “인적사항을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경사 J에게는 “왜 알려줘야 하는데 ”라고 말하고, 이에 경사 J이 “당사자가 아니시면 뒤로 물러나 계시죠”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본 경사 J이 담배를 주울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담배꽁초를 집어 들고 경사 J에게 “야야, 주웠다, 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J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우측 손날로 경사 J의 목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당시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다가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땅에 버렸다는 내용 등)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 CD 동영상 재생 결과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피고인이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다행히 공무수행의 지장이 상당한 기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