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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3:2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호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 근처에 갖다 댄 음주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일부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의 태도가 몹시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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