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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7. 01: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여관 1층 객실에서, C가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꺼내놓자 D과 함께 이를 나누어 투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덜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으나 D이 혈관을 찾지 못하자 C로 하여금 이를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 D과 함께 E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처분하여 판매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자금 조달 역할을, C가 E과의 연락 담당 및 필로폰 판매 역할을, D이 필로폰 판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2013. 8. 13. 22:30경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앞 공원에서 함께 E을 만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빌린 돈 350만 원을 E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건네주고, 곧이어 E이 F에게 이 350만 원을 전달하고 F로부터 건네받은 작은 비닐봉지와 편지봉투로 이중포장 된 필로폰 약 10그램을 E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2. 23: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구기터널 입구 왼쪽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G의 승용차에서, G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곧이어 G로 하여금 재차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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