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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31 2017가단53456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7. 11.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을 양수하고 그 때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해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잠시 이 사건 건물을 벗어나 자리를 비운 2006. 12. 14.경 원고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외벽 펜스의 출입문 열쇠를 손괴하고 원고가 고용한 원고의 점유보조자 C를 �아내고 이 사건 건물을 강점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1층 101호에서 103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쇠사슬로 묶어 원고 등이 전혀 출입할 수 없게 하였고,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건물 1층 대형 유리창에 부착하였던 원고 명의의 현수막과 유치권 공고문을 취거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건물 여러 부분에 부착한 현판들과 건물입궁 부착한 공고문, 건물 2층에 부착한 4개의 작은 현수막과 건물 4층에서 2층으로 내린 대형 현수막을 임의로 취거하였다. 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6. 12. 17.경 이 사건 건물의 동서남북 전체를 4m 높이로 담장을 설치하기까지 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위하여 설치한 외벽 펜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원고의 점유보조자 C를 쫓아낸 후 이 사건 건물에 쇠사슬 등을 설치하여 원고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으로 원고의 점유를 침해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강점하면서 원고의 인도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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