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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39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4:30 경 광주 광산구 첨단 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 여, 26세) 을 손님으로 태워 목적지인 광주 서구에 있는 아파트로 향하여 가 던 중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도로 가 돌계단 위에 앉게 한 다음, 왼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운 다음 택시를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여 조금 운행하다가 다시 세우고, 뒷 좌석으로 들어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배와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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