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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30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06:00경부터 같은 날 06:4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 1층 화장실 앞에서, 함께 회식을 하던 일행인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해 벽에 기대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자신의 어깨위로 걸치는 등 부축을 하는 척 하며 허리를 감싸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출입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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