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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 미상 일 23:00 경 제주시 D, 421동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n ‘ 도깨비’ 드라마 방송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 장난 한 번 쳐 볼까 ”라고 말한 후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면서 간지러움을 태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긁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긁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난 실수에 불과할 뿐 강제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추 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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