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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4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진술과 만취한 피고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판단하여 체포하였는바,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판단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를 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J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목격자 B, K는 피고인의 지인들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체포 당시 진술은 진정한 의미의 자백으로 판단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J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원심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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