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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노447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 K, L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고, 원심이 채택한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H, I가 동의서의 공란을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F 혼자서 기재했다’ 고 증언하였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위증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원심은, 증인 F, M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1차 조합 설립 인가신청 당시에는 조합 설립동의 서가 ‘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란 과 ‘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 액’ 란 이 모두 공란 인 상태로 제출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J의 공란 보완 지시를 받아 F에게 공란 기재 업무를 시킨 것으로 보여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J,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L의 진술은 전문 진술에 불과 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F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J, K, L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F가 H, I와 함께 기재한 것을 F 혼자 동의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혼자 기재할 것을 지시했으나 F가 혼자서 작업하기 힘들어 아르바이트 생인 H, I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F가 이와 같이 도움 받은 부분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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