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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4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 및 물건 입 ㆍ 출고, 유통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거나 대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회사 내규에 따라 사전에 보고 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로부터 몰래 물품을 공급 받아 판매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물품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받아 그 중 일부만 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관련 피고인은 2016. 3. 6.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납품 받아 염가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E의 업무담당 자로부터 임의로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연어 슬라이스를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납품 받은 후 이를 F, G 등의 업체에 시가보다 약 20~3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인 H 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시가 417,519,700원 상당의 연어 슬라이스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에 417,519,700원의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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