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1. 11.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고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1. 12.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서 위 가게 종업원 B으로부터 블랙박스(모델명 : 현대SD-HS350)를 대금 700,000원에 구매하고, 현대카드로 위 물품대금을 결재한 사실, 원고는 2006. 1. 27. 현대카드와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30. 현대카드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5. 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5. 5. 14. 기준 위 물품대금 원금은 700,000원, 지연손해금은 36,542원, 연체이자율은 연 24.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00,000원과 지연손해금 36,542원 합계 736,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현대카드 포인트로 결재되므로 블랙박스를 무료로 설치하여 준다고 하고선 임의로 위 물품대금 결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영상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736,542원 및 그 중 원금 7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