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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누34252
2015학년도 정원감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변경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5) 서울행정법원은 2014. 9. 18. 2013구합58139호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의 항소심인 2014누63642호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두46413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소송 계속 중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일부(2006년 감사결과 요구사항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조치 미이행 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점수를 산정해 볼 때 학생 정원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 점수인 100점을 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B대학교의 학생 수를 영구히 5% 줄이도록 하고 있어 불이익이 중대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과'2011년 행정제재 기준 갑 제35호증 ’ 중 원고에게 불리한 기준을 조합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조치 미이행'사항은 행정상 조치가 아닌 재정상 조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8행부터 제13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신분상 조치 부분 (1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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