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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에서 위증을 한 G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을 그 업소를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23:50경 위 ‘F’에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G(17세, 남)을 위 주점의 3번 방으로 안내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임페리얼 양주 2병과 안주 등 3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이 청소년인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단속 직후에 G, H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상반된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녹취록(증 제1호)의 대화에 나타난 G의 말에 임의성이 있다고 보이고, G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여 그후 검찰 조사에서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1 법리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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