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28371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사용료 지급의무의 발생 구 전자거래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B, C에 관한 각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어 위 각 번호의 이동전화가 개통된 사실, 피고 명의로 작성되어 원고에게 온라인으로 전송된 휴대전화가입 관련 서류에는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모두 피고의 실제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과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입력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본인인증방식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사실, 위 각 이동전화에 관한 미납 사용료는 1,322,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이용계약 가입신청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전자문서는 피고 본인 또는 피고가 대리권을 수여한 제3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