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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6981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64,981원과 그 중 7,222,230원에 대하여 2019. 6.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6. 1. 25.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피고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이 신청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 공인인증서와 피고 명의 휴대전화번호(C)를 이용한 본인 인증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본인 확인을 하고 당일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 명의 D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9. 6. 20. 기준 대출원금 잔액은 7,222,230원이고, 이자 442,472원, 지연손해금 2,250,030원, 가지급금 38,841원, 가지급금의 이자 11,408원이 남아 있다.

지연배상금률은 22.8%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해 대출잔액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피고의 신분증을 훔치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와 D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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