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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8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C의 눈 부위를 때려 자칫하면 얼굴에 흉터를 남길 수도 있었고, E의 넥타이를 감아쥐고 목을 조르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법집행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여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동종의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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