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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975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사기’를 ‘업무방해’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으로 변경하며, 공소장 '3. 사기'부분 기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의 신분증을 스캔해 놓은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명의를 위 B 명의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31.경, 2012. 11. 14.경, 2013. 2. 22.경 총 3회에 걸쳐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2012. 7. 31.경에 E, 2012. 11. 17.경에 F, 2013. 2. 22.경에 E 휴대전화에 대한 명의변경신청을 선택하고 고객기본사항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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