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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72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380호 피고인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E이 B에게 도장을 준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도장을 언제 맡겼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F의 집을 제 명의로 살 때 시청에 가서 도장을 찍고 나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라며 B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었고, B에게 도장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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