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 건물 1층 소재 D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8. 5. 5. 13:00경 위 D병원 원장실에서 위 D병원 원장 E와 위 D병원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을 매수한 F, G 부부 사이에 E와 전 건물 소유주인 망 H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열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 있었으나, 위 다툼의 전 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G, F가 E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G, F가 E를 폭행하지도 아니하였다. 가.
201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2489호 G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피해자(E)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 재판장 I 앞에서 선서하고, 검사의 “피고인(G)이 원장을 어떻게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둘이 서 있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쪽을 몇 번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면서 배를 한 두 번 쳤고, 가슴 부위를 노란색 서류 봉투로 쳤습니다』, “당시 원장님의 목에 폭행 흔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밖에 서 있다가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보니 원장님의 왼쪽 목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넘어지지는 않았고, 책장 뒤에 있는 기계 쪽에 부딪쳤습니다』, “그때 소리가 났나요”라는 질문에 『예. 기계와 부딪치는 소리는 났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부인 F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폭행을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피고인의 처는 손으로 원장님 목부분의 옷을 당겼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