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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472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7. 1. 17. 서울 광진구 E 지상 건물 중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 1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2007. 9. 14.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주 피고 C와 유치권 권리자 원고들은 2007. 9. 14. 8,000만 원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유치권 해지 합의서를 날인 후 상호 교환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 해지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D는 피고 C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C로부터 2007. 9. 15. 1,000만 원, 2007. 9. 17.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해지 합의에 대한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는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원 중 나머지 잔금 6,000만 원(8,000만 원 -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합의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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