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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5 2016가단2495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55,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2015. 9. 15.경 거제시 E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원고 B는 2015. 9. 14.경 위 건물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위 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의 별지 기재와 같은 공제증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로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원고들은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5,500만 원, 원고 B에게 8,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들의 보증금을 편취하였다.

또 피고 D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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