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4. 30.부터 강원 횡성군 H, I, J 임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1 임야를, 피고 C는 이 사건 제2 임야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원고 임야는 공로에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인데, 원고는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부터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1, 2 임야에 존재하는 소로를 이용하여 공로까지 통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의 요지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ㅈ 부분 및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ㅁ, ㄹ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통행로 부분’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인근 주민들이 20년 이상 농로로 사용한 토지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통행로 부분에 대한 통행지역권이 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원고 임야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통행로 부분을 개설하고 20년 이상 통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처 L이 2013년경 무단으로 이 사건 제1 임야에 4미터 폭의 도로를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