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의정부시 E 임야 971,62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F은 의정부시 D 대 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야에 포위된 맹지로서 이 사건 임야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는데, F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489호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도로 부분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15. 이 사건 임야 중 다른 부분이 아닌 F 청구부분을 통행할 주위토지통행권이 F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하였고, F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같은 해
2. 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4. 29. 같은 달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될 당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 중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ㄷ 등 부분에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이 피고들에게 가장 손해가 적으므로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통행로 쪽 부분에 대하여, 제2 예비적 청구로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