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은 원고가 5/75, 피고들이 각 14/7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별지 도면과 같이 분할하여 (가)부분 1,143㎡를 원고 소유로, 나머지 (나)부분 16,014㎡를 피고들 공동소유로 분할하는 방안을 피고들에게 제시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 아래쪽에 해당하는 (가)부분은 평탄화되어 진입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나)부분은 임야이어서 (가)부분과 (나)부분으로 현물분할을 할 경우 (나)부분이 맹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이 사건 임야의 개별 면적이나 형상,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보유한 지분의 크기, 이 사건 임야가 준공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있는 점 및 통행로 개설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대로 공평하게 현물분할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보여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임야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