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6 2014고정13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7.말경부터 2014. 8. 25.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 2층 'C 마사지'에서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70,000원을 받고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4. 25.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위 'C 마사지'에서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60분 동안 70,000원을 받고 마사지를 하는 등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업소 내, 외부 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