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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0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9.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51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D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전신마사지를 해 주고 전립선 부위를 손으로 눌러 성기를 발기 시킨 후 남성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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