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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969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수십여 명과 함께 2016. 2. 19. 23:00경부터 2016. 2. 20. 03:00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6장을 O와 X로 양쪽으로 3장씩 갈라서 엎어놓고 나뉜 패에 도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숫자를 더한 다음 10단위의 숫자는 버리고 남는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 5만 원에서 30만 원의 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수십여 명과 함께 2016. 2. 말경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제1항 기재 ‘E’ 식당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수십여 명과 함께 2016. 2.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제1항 기재 ‘E’ 식당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수십여 명과 함께 2016. 2.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제1항 기재 ‘E’ 식당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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