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10. 21. 19:30경 서울 구로구 C 부근에 있는 길에서 있던 중 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60세)과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손으로 밀치는 등 서로 폭행하며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벽돌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긁히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등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