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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4 2019고단13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10. 21. 19:30경 서울 구로구 C 부근에 있는 길에서 있던 중 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60세)과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손으로 밀치는 등 서로 폭행하며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벽돌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긁히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등을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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