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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8 2018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0: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양 호로에 있는 롯데 시네마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이 마트 방면에서 중앙 광장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하기에 앞서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정확하게 닫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을 닫지 아니하고 만연히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뒷문으로 하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 여, 76세) 가 버스 밖으로 추락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및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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