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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6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09:45 경 수원시 장안구 파 장로 82 파장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후 만석공원 방향에서 SK 스카이 뷰 아파트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77세) 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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