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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15 2017고단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9:53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길을 단계동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 정차를 하였고, 승객들이 승ㆍ하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뒷문으로 피해자 D( 여, 63세) 가 하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뒷문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허리 부분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버스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버스 운전 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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